핵심 정리
- 마약, 필로폰 등 향정 나목, LSD 등 향정 가목, 대마의 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고, 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4항).
- 마약·향정 수입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 프로포폴·졸피뎀 같은 향정 라목 수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3호).
처벌 기준
| 대상 | 법정형 | 근거 |
|---|---|---|
| 마약 (코카인 · 아편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
| 향정 가목 (LSD · 사일로시빈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3호 |
| 향정 나목 (필로폰 · MDMA · 케타민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6호 |
| 대마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 향정 라목 (프로포폴 · 졸피뎀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3호 |
| 영리 목적 · 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2항 |
| 마약 · 향정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 마약 · 향정 가액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국제우편 · 해외직구 사건의 흐름
세관 검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수취인에게 그대로 배달되도록 한 뒤 받는 순간 검거하는 통제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래서 소포를 받은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고, 휴대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고의를 다투는 쟁점
- 내용물에 대한 인식 · 지인의 부탁으로 주소를 빌려주거나 소포를 대신 받아 준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대가와 연락 방식 · 과도한 대가, 텔레그램 같은 비밀 메신저 사용, 수취인 명의 변경 같은 정황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거래 정황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가액 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가르는 가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 구매와의 구별 · 자기가 쓰려고 소량을 해외 사이트에서 산 경우에도 수입죄가 성립하지만, 양형에서 유통 목적과는 크게 다르게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인 부탁으로 소포를 대신 받아 줬을 뿐인데 체포됐어요.
해외 사이트에서 제 것만 조금 샀는데도 밀수인가요?
밀수 미수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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