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cription Drugs · 프로포폴 · 졸피뎀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받은 약이라도
쓰는 방법이 처벌을 가릅니다

프로포폴, 졸피뎀, 다이어트약, ADHD 치료제는 병원에서 쓰는 약이지만 처방 범위를 벗어나 구하거나 쓰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처방 이력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남아 쉽게 드러납니다.

핵심 정리

  • 프로포폴·졸피뎀·알프라졸람·펜터민·GHB는 향정 라목으로, 처방 없이 투약·소지·매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5호).
  •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는 향정 나목이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거나 처방전을 위조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 문제됩니다.
  • 해외에서 라목 의약품을 들여오면 수입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3호).

약물별 분류와 처벌

의료용 마약류의 분류
약물 (용도)분류처방 외 투약 · 소지 · 매매
프로포폴 (수면마취)향정 라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졸피뎀 (수면제)향정 라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알프라졸람 · 디아제팜 (항불안제)향정 라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펜터민 · 펜디메트라진 (식욕억제제)향정 라목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메틸페니데이트 (ADHD 치료제)향정 나목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의료쇼핑 · 여러 병원을 돌며 같은 약을 처방받아 모으는 경우.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처방 이력이 남고, 의사는 일부 약을 처방하기 전에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제30조 제3항).
  • 대리처방 · 명의 도용 ·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처방받아 본인이 쓰는 경우. 투약 혐의와 함께 명의 도용 경위에 따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위조 · 처방전 수량이나 날짜를 고치면 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온이 맡은 향정 사건도 사문서변조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 판매 · 양도 · 처방받은 약을 남에게 팔거나 나눠 주면 매매·수수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는 전자거래 판매 금지 위반도 문제됩니다.
  • 해외 반입 · 외국에서 산 다이어트약이나 수면제를 들여오면 수입이 될 수 있어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치료 목적이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질환과 진료 기록, 처방 경위, 복용량이 치료 범위였는지를 정리합니다. 의존 상태라면 치료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기소유예나 선처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죄면 교육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벌금형으로 끝나도 이수명령은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처방받은 졸피뎀을 가족에게 몇 알 줬어요.
처방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면 수수·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적은 양을 준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도 문제인가요?
실제 치료가 필요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약을 겹치게 처방받아 모으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맞았는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의사가 의료 목적 없이 투약했다면 투약받은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술 목적, 시술 기록, 투약 횟수와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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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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