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에서 판별검사(1개월 이내)와 치료보호(12개월 이내)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 제7항).
- 판별검사와 치료보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11항).
- 투약 사범에게 유죄판결·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 법원은 판결 전에 보호관찰소에 중독 여부와 재범위험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1. 치료보호 제도
치료보호는 마약류 중독자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발을 막아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입원·통원 치료입니다(제2조 제9호). 치료보호기관은 생체시료 분석 장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갖춰야 합니다(제40조 제2항). 판별검사나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같은 조 제8항).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보호기관을 이탈하거나 판별검사·치료보호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제6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시작했다면 끝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2. 유죄 시 함께 나오는 명령
| 형의 종류 | 병과 처분 | 집행 시기 |
|---|---|---|
| 선고유예 | 1년간 보호관찰 (할 수 있음) | - |
| 집행유예 | 수강명령 (필수, 200시간 범위)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할 수 있음) | 집행유예 기간 내 |
| 벌금형 · 약식명령 | 이수명령 (필수, 200시간 범위)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징역형 실형 | 이수명령 (필수, 200시간 범위) | 형기 내 (교정시설) |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범 행동의 진단·상담, 마약류 폐해 교육 등으로 이뤄지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7항·제8항).
3. 치료와 양형
판결 전 조사에서 보호관찰소는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 중독 여부, 재범위험성을 조사합니다(제40조의3). 이미 치료를 시작해 일정 기간 유지했다면 이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온이 동종 전과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치료 과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료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투약 사실이 알려지나요?
이수명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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