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원은 투약 횟수·기간·양, 유통 관여 여부, 동종 전과, 범행 후 태도를 중심으로 형을 정합니다.
- 가장 강한 유리한 자료는 치료를 시작해 유지하고 있다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 자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이고(형법 제52조), 다른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수사 협조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는 구체적인 변화와 계획을 담을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1.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
| 불리하게 작용 | 유리하게 작용 |
|---|---|
| 투약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긺 | 단발성 · 단기간 투약 |
| 판매 · 알선 · 밀수 등 유통 관여 | 자기 사용 목적의 소량 |
| 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초범 |
| 다른 사람에게 권유 · 제공 | 자수 · 수사 협조 |
| 증거인멸 · 진술 번복 | 치료 · 재활 참여와 단약 유지 |
2. 준비할 자료
- 치료 기록진단서, 치료보호기관·병원 진료 기록, 정기 검사 음성 결과를 기간별로 정리합니다.
- 재활 활동상담, 교육, 단약 모임 참여 확인서를 냅니다.
- 환경 정리함께 투약하던 사람과의 연락 차단, 번호 변경, 이사 등 재범 환경을 끊은 증거를 냅니다.
- 가족 · 직장가족의 감독 계획, 재직증명서, 사회적 유대를 보여 주는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 반성문투약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지금까지 바꾼 것,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3. 자수와 수사 협조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 자수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도 공급책 검거 등에 협조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제보는 다른 사람을 해치고 본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정확한 범위에서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은 몇 번 내야 하나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기보다 재판 단계마다 새로 한 노력(치료 경과, 검사 결과, 생활 변화)을 담아 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만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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