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 Dealing · 마약 매매 · 알선 · 던지기

던지기 · 텔레그램 거래,
역할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판매자, 운반책(드라퍼), 알선책, 구매자가 하나의 대화방과 계좌로 묶여 수사됩니다. 실제로 맡은 역할과 이익, 거래 횟수가 처벌을 정하므로 수사기관이 그린 조직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핵심 정리

  • 필로폰·MDMA 등 향정 나목 매매·알선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0조).
  • 대마 매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LSD 등 가목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영리·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제58조·제59조).
  •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제5호), 투약을 권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3조 제1항 제17호).
  • 범죄에 쓰인 자금과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제67조). 경찰은 위장수사로 거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약물별 매매 처벌

매매 · 알선 처벌
대상매매 · 알선 · 매매 목적 소지근거
마약 (코카인 등)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1호
향정 가목 (LSD 등)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3호
대마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향정 나목 (필로폰 · MDMA · 케타민)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 라목 (프로포폴 · 졸피뎀)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5호
영리 목적 · 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58조 제2항

던지기 거래의 구조와 쟁점

던지기는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 주는 비대면 거래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가상자산·계좌 이체 내역, 은닉 장소 사진, CCTV를 묶어 각자의 역할을 특정합니다.

  • 운반책 ·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옮긴 경우,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액의 보수와 은밀한 지시 방식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이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단순 구매자 ·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매수·투약으로만 평가돼야 합니다. 구매량과 횟수가 판매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사용 기간과 양을 정리합니다.
  • 알선 · 정보 제공 · 판매처를 소개하거나 거래 방법을 알려 준 경우에도 알선이나 정보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마약류관리법은 경찰이 신분을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 요건 아래 법원 허가를 받아 위장 신분으로 거래까지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제4조의2~제4조의5). 다만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는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액 아르바이트로 물건만 옮겼는데 마약이었어요.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수 수준, 지시 방식, 대화 내용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만 했는데 판매자와 같은 사건으로 묶였어요.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매수·투약으로만 평가돼야 합니다. 구매량, 횟수,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정리해 판매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위장수사관에게 판매한 것도 처벌되나요?
판매 의사가 원래 있던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면 적법한 수사로 처벌됩니다. 반면 수사관이 범의가 없던 사람을 끈질기게 설득해 범행하게 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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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직후의 첫 대응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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