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필로폰·MDMA 등 향정 나목 매매·알선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0조).
- 대마 매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마약·LSD 등 가목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영리·상습이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제58조·제59조).
- 마약 범죄에 관한 정보를 퍼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62조 제1항 제5호), 투약을 권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3조 제1항 제17호).
- 범죄에 쓰인 자금과 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제67조). 경찰은 위장수사로 거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약물별 매매 처벌
| 대상 | 매매 · 알선 · 매매 목적 소지 | 근거 |
|---|---|---|
| 마약 (코카인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1호 |
| 향정 가목 (LSD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3호 |
| 대마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7호 |
| 향정 나목 (필로폰 · MDMA · 케타민)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60조 제1항 제2호 |
| 향정 라목 (프로포폴 · 졸피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5호 |
| 영리 목적 · 상습 (제58조 제1항의 행위)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2항 |
던지기 거래의 구조와 쟁점
던지기는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 주는 비대면 거래입니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가상자산·계좌 이체 내역, 은닉 장소 사진, CCTV를 묶어 각자의 역할을 특정합니다.
- 운반책 ·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옮긴 경우,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고액의 보수와 은밀한 지시 방식은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이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 단순 구매자 · 판매 목적이 없었다면 매수·투약으로만 평가돼야 합니다. 구매량과 횟수가 판매 목적을 추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사용 기간과 양을 정리합니다.
- 알선 · 정보 제공 · 판매처를 소개하거나 거래 방법을 알려 준 경우에도 알선이나 정보 제공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와 위법수집증거
마약류관리법은 경찰이 신분을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 요건 아래 법원 허가를 받아 위장 신분으로 거래까지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합니다(제4조의2~제4조의5). 다만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증거는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액 아르바이트로 물건만 옮겼는데 마약이었어요.
구매만 했는데 판매자와 같은 사건으로 묶였어요.
위장수사관에게 판매한 것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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