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엑스터시(MDMA)·케타민은 향정 나목으로 투약·소지·매매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 LSD·사일로시빈(환각버섯 성분)은 향정 가목으로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코카인은 마약으로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수수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물뽕(GHB)은 향정 라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몰래 먹였다면 상해·성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약물별 처벌 기준
| 약물 | 분류 | 사용 · 투약 | 소지 | 매매 · 수수 |
|---|---|---|---|---|
| 엑스터시(MDMA) | 향정 나목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 케타민 | 향정 나목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 LSD · 사일로시빈 | 향정 가목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코카인 | 마약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년 이상 유기징역 |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수수 1년 이상 |
| GHB(물뽕) | 향정 라목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9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4·6. 표의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뜻합니다.
클럽·파티 사건의 쟁점
- 약물의 정체 · '엑스터시라고 받았는데' 실제 감정 결과는 다른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이 감정 결과로 정해지므로 감정서를 꼭 확인합니다.
- 누가 가져왔는지 · 여럿이 함께 쓴 경우 가져온 사람은 수수·제공, 받은 사람은 투약이 문제됩니다. 역할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장소 제공 · 파티 장소를 빌려주거나 제공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1호).
- 몰래 투약 · 음료에 탄 줄 몰랐다면 투약의 고의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의 소변 검사와 동석자 진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럽에서 받은 알약 한 알을 먹었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코카인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벌금형이 없나요?
환각버섯도 마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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