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b Drugs · 엑스터시 · 케타민 · LSD · 코카인

클럽·파티 마약,
약물마다 처벌이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쓴 약물이라도 법률상 분류가 다르면 처벌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LSD나 코카인은 소지만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어떤 약물인지부터 감정 결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엑스터시(MDMA)·케타민은 향정 나목으로 투약·소지·매매 모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0조 제1항 제2호).
  • LSD·사일로시빈(환각버섯 성분)은 향정 가목으로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수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코카인은 마약으로 사용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지·수수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물뽕(GHB)은 향정 라목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몰래 먹였다면 상해·성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약물별 처벌 기준

클럽 · 파티에서 문제되는 약물
약물분류사용 · 투약소지매매 · 수수
엑스터시(MDMA)향정 나목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케타민향정 나목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LSD · 사일로시빈향정 가목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코카인마약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년 이상 유기징역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수수 1년 이상
GHB(물뽕)향정 라목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9조 제1항 제5호·제9호, 제6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4·6. 표의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뜻합니다.

클럽·파티 사건의 쟁점

  • 약물의 정체 · '엑스터시라고 받았는데' 실제 감정 결과는 다른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이 감정 결과로 정해지므로 감정서를 꼭 확인합니다.
  • 누가 가져왔는지 · 여럿이 함께 쓴 경우 가져온 사람은 수수·제공, 받은 사람은 투약이 문제됩니다. 역할을 정확히 나눠야 합니다.
  • 장소 제공 · 파티 장소를 빌려주거나 제공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제61조 제1항 제1호).
  • 몰래 투약 · 음료에 탄 줄 몰랐다면 투약의 고의가 없습니다. 사건 직후의 소변 검사와 동석자 진술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죄면 교육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을 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벌금형으로 끝나도 이수명령은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럽에서 받은 알약 한 알을 먹었을 뿐인데 처벌되나요?
어떤 성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엑스터시(MDMA)라면 투약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단발성이라면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벌금형이 없나요?
코카인 소지는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량감경과 집행유예는 가능하므로 소지 경위와 양, 사용 목적을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환각버섯도 마약인가요?
환각버섯의 성분인 사일로시빈·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입니다. 그 원료가 되는 버섯을 섭취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해도 처벌됩니다(제6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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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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