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도 마약·향정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 위험이 큰 지정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2항, 2024. 2. 6. 신설).
- 이를 어기면 마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4호), 향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11호).
- 일부 마약·향정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문제가 되는 행위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의료 목적 외 마약 투약 · 처방, 자기 처방 (마약)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
| 의료 목적 외 향정 투약 · 처방, 자기 처방 (향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11호 |
| 마약 중독자 치료 목적의 마약 투약 · 처방 (허가 없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3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
| 마약 취급 기록 · 보고 의무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제63조 제1항 |
의료 목적이 쟁점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미용 시술이나 수면 내시경에 쓰는 것은 정상 진료지만, 시술 없이 반복 투약했거나 투약 간격과 용량이 진료 기록과 맞지 않으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부, 동의서, 시술 기록,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을 대조해 의료 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보는 것
- 행정 점검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해명이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업무정지 · 면허 문제 ·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업무정지와 의료인 면허 관련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결과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 행위 · 간호사나 직원이 약물을 빼돌린 경우 관리 책임 범위를 따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면증 때문에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프로포폴 시술 환자가 자주 왔을 뿐인데 수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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