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Professionals · 의료인 마약류 취급 위반

의료인 마약류 사건,
'의료 목적'을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은 처방부터 폐기까지 모두 기록됩니다. 기록상 이상이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과 수사로 이어지고,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업무 처분이 문제됩니다. 진료 기록으로 의료 목적과 정당성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정리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도 마약·향정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30조 제1항).
  •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 위험이 큰 지정 약물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할 수 없습니다(제30조 제2항, 2024. 2. 6. 신설).
  • 이를 어기면 마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4호), 향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61조 제1항 제11호).
  • 일부 마약·향정을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문제가 되는 행위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관련 처벌
행위법정형근거
의료 목적 외 마약 투약 · 처방, 자기 처방 (마약)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의료 목적 외 향정 투약 · 처방, 자기 처방 (향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1조 제1항 제11호
마약 중독자 치료 목적의 마약 투약 · 처방 (허가 없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39조,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 취급 기록 · 보고 의무 위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제63조 제1항

의료 목적이 쟁점입니다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미용 시술이나 수면 내시경에 쓰는 것은 정상 진료지만, 시술 없이 반복 투약했거나 투약 간격과 용량이 진료 기록과 맞지 않으면 의료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부, 동의서, 시술 기록,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보고 내역을 대조해 의료 행위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보는 것

  • 행정 점검 대응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해명이 이후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 업무정지 · 면허 문제 · 마약류취급자로서의 업무정지와 의료인 면허 관련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결과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직원 행위 · 간호사나 직원이 약물을 빼돌린 경우 관리 책임 범위를 따로 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면증 때문에 제 이름으로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중독 위험이 큰 지정 약물이라면 자신을 위한 처방이 금지됩니다(제30조 제2항). 지정 약물인지,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포폴 시술 환자가 자주 왔을 뿐인데 수사를 받아요.
시술 목적과 기록이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진료 기록과 동의서, 투약 간격, 시술 내용을 정리해 의료 목적이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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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직후의 첫 대응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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