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19세 미만 소년의 마약 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년법).
-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투약·제공하거나 향정·임시마약류를 매매·수수·투약·제공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미성년자에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63조 제2항 제2호).
- 보호자의 감독 계획, 치료 연계, 학업 유지 계획이 소년부 처분 수위를 정합니다.
자녀가 투약·소지로 수사를 받는다면
소년(19세 미만)의 사건도 경찰 수사로 시작하지만, 검사나 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치료 필요성을 보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시설 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 진술 · 보호자와 변호인(보조인)이 함께하며, 친구를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합니다.
- 치료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상담을 바로 시작합니다.
- 환경 · 공급책이나 함께 투약한 친구와의 연락 차단, 휴대폰 사용 관리 계획을 세웁니다.
- 학교 · 학교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일정과 대응을 맞춥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준 성인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미성년자에게 마약 수수 · 조제 · 투약 · 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 미성년자에게 향정 · 임시마약류 매매 · 수수 · 조제 · 투약 · 제공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같은 호 |
| 미성년자에게 투약 · 흡연 · 섭취 유인 · 권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3조 제1항 제17호, 제2항 제2호 |
대마는 제58조 제1항 제7호의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정은 양형에서 매우 무겁게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나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이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 자녀가 친구와 대마를 피웠다고 해요.
소년부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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