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영장의 대상·장소·물건을 확인하고, 영장 밖의 물건을 임의제출할지는 신중히 정합니다.
-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투약 횟수·구매처를 추측으로 말하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됩니다.
-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다툽니다.
- 대화방 삭제나 공범과의 말 맞추기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1.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주거지, 차량, 휴대폰을 압수수색합니다. 현장에서는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을 확인하고, 영장 범위 밖의 물건을 '임의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제출 범위를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은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소변 · 모발 검사
투약 여부는 소변과 모발 감정으로 확인합니다. 임의로 요청하는 검사는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발·소변 검사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3. 체포와 구속
| 단계 | 기간 |
|---|---|
|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48시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 |
| 경찰 구속 | 10일 이내 |
| 검사 구속 | 10일 이내, 한 번 10일 연장 가능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가족이 감독할 수 있으며, 이미 치료를 시작했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4. 조사에서의 진술
- 기억나지 않는 투약 날짜·횟수를 추측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함께한 사람이나 구매처에 대한 진술은 이후 대질과 다른 사건의 증거가 되므로 정확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 휴대폰 대화의 은어나 송금 내역의 의미는 맥락을 함께 설명합니다.
-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5. 송치 이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단순 투약 초범이라면 이 단계에서 치료·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와 치료 기록을 냅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줘야 하나요?
압수수색 당일 바로 조사를 받자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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