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습적으로 투약·소지 등을 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 제59조 위반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제58조 위반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늘어납니다(형법 제35조).
- 법원은 투약 사범에게 판결 전 조사로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3).
- 대온은 동종 전과가 있는 향정 투약·사문서변조 사건에서 치료 과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입증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재범 사건에 적용되는 가중 규정
| 구분 | 내용 | 근거 |
|---|---|---|
| 상습 (제60조 · 제61조 위반)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
| 상습 (제59조 위반)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2항 |
| 영리 · 상습 (제58조 위반)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2항 |
| 누범 |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 면제 후 3년 안 재범 시 장기의 2배까지 | 형법 제35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투약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돼 두 형을 모두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새 사건의 형뿐 아니라 실효 여부까지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자료
- 중독 평가와 치료정신건강의학과 진단, 치료보호기관 판별검사·치료보호(제40조), 입원·통원 치료 기록을 꾸준히 쌓습니다.
- 재활 프로그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재활 기관의 상담·교육 참여, 단약 모임 출석 기록을 냅니다.
- 환경 단절투약을 함께 하던 사람과의 연락 차단, 휴대폰 번호 변경, 이사처럼 재범 환경을 끊은 증거를 보여 줍니다.
- 가족 · 사회적 지지가족의 감독 계획, 직장 복귀 계획, 정기 검사 서약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판결 전 조사에서 중독 여부와 재범 위험성을 묻습니다(제40조의3). 이때 이미 치료를 시작해 일정 기간 유지한 기록이 있으면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투약했어요.
치료보호기관 치료는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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