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대마 흡연·섭취, 흡연 목적 소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제6호).
- 대마 매매·알선은 1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1항 제7호), 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제58조 제1항 제5호).
- 액상대마(전자담배 카트리지)도 대마초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라 같은 대마로 처벌됩니다(제2조 제4호).
- 해외에서 THC가 든 CBD 오일·젤리를 직구하면 대마 수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범 단순 흡연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처벌
| 행위 | 법정형 | 근거 |
|---|---|---|
| 흡연 · 섭취, 흡연 목적 소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 재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6호 |
| 매매 · 매매 알선, 매매 목적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7호 |
| 매매 목적 재배 |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1항 제11호 |
| 수입 · 수출, 그 목적 소지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5호 |
| 미성년자에게 제공 등 | 가중 처벌 | 제58조 제1항 제7호 등 |
무엇이 대마인가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나 수지를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입니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와 성숙한 줄기, 그 제품은 제외됩니다(제2조 제4호). 그래서 대마 잎을 말린 것뿐 아니라 액상대마 카트리지, 대마 성분이 든 젤리·쿠키도 대마입니다.
해외 CBD 제품 직구 주의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파는 CBD 오일이나 젤리라도 대마 성분이 들어 있으면 국내 반입은 대마 수입이 됩니다. 수입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성분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므로, 구매 당시의 상품 설명, 판매처, 성분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단순 흡연의 대응
- 흡연 횟수와 시기, 대마를 구한 경위(받았는지 샀는지)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매매로 의심받지 않도록 송금 내역과 대화의 의미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단약 의지를 보여 주는 상담·교육 이수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여행 중에 대마를 피웠는데 국내에서 처벌되나요?
친구와 대마를 나눠 피우려고 돈을 보냈어요. 매매인가요?
CBD 오일을 해외 직구했는데 세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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