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마약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가·나·다·라목) · 대마로 나뉩니다(마약류관리법 제2조).
- 필로폰·MDMA·케타민(나목)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졸피뎀(라목)은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지만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마약·향정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고, 투약 사범은 유죄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1. 마약류의 분류
| 분류 | 특징 | 대표 약물 |
|---|---|---|
| 마약 | 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 알칼로이드, 합성 마약 |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아편, 펜타닐 계열 |
| 향정 가목 |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용 위험이 매우 큰 약물 | LSD, 사일로시빈, 메스칼린, 크라톰 |
| 향정 나목 | 매우 제한된 의료용, 남용 시 심한 의존성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
| 향정 다목 | 의료용, 남용 우려가 가·나목보다 낮음 | 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약물 |
| 향정 라목 | 의료용, 의존성이 더 낮음 | 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GHB |
| 대마 | 대마초와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 | 대마초, 대마 오일, 액상대마 |
대표 약물의 분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가목), 별표 4(나목), 별표 6(라목)에서 확인했습니다.
2. 행위별 법정형
| 약물 | 투약 · 사용 | 소지 | 매매 (수수) | 수출입 (밀수) |
|---|---|---|---|---|
| 마약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수수는 1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향정 가목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년 이상 유기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향정 나목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향정 라목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
| 대마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수는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 |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9조(1년 이상), 제60조(10년 이하·1억 원 이하), 제61조(5년 이하·5천만 원 이하). 헤로인은 소지·투약 모두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3호).
3. 가중 규정
| 사유 | 내용 | 근거 |
|---|---|---|
| 영리 목적 · 상습 (제58조 행위) |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 상습 (제59조 행위) |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59조 제2항 |
| 상습 (제60조 · 제61조 행위)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
| 미성년자에게 마약 · 향정 제공 등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제58조 제1항 제7호 |
| 수출입 · 제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
| 소지 · 사용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3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
4. 형과 함께 나오는 처분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투약·흡연·섭취 사범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반드시 병과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집행유예 시 병과할 수 있고, 선고유예 시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1항·제4항).
- 몰수 · 추징 · 범죄에 쓰인 마약류, 시설·자금·운반 수단과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왜 대마 매매가 필로폰 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를 제59조(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매매를 제6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 횟수, 영리성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마약 범죄도 있나요?
마약·향정 가목 소지(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매매(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 등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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