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가이드

마약류별 처벌 기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약물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네 등급, 대마로 나누고 행위마다 다른 형을 정합니다. 같은 '소지'라도 약물에 따라 벌금형이 있기도, 없기도 합니다.

핵심 정리

  • 마약류는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가·나·다·라목) · 대마로 나뉩니다(마약류관리법 제2조).
  • 필로폰·MDMA·케타민(나목) 투약·소지·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프로포폴·졸피뎀(라목)은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 대마 흡연·소지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지만 매매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 마약·향정 가액 500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가중되고, 투약 사범은 유죄 시 200시간 범위의 수강·이수명령이 함께 나옵니다.

1. 마약류의 분류

마약류의 분류와 대표 약물
분류특징대표 약물
마약양귀비·아편·코카 잎과 그 알칼로이드, 합성 마약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아편, 펜타닐 계열
향정 가목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남용 위험이 매우 큰 약물LSD, 사일로시빈, 메스칼린, 크라톰
향정 나목매우 제한된 의료용, 남용 시 심한 의존성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향정 다목의료용, 남용 우려가 가·나목보다 낮음시행령 별표 5에 열거된 약물
향정 라목의료용, 의존성이 더 낮음프로포폴, 졸피뎀, 알프라졸람, 펜터민, GHB
대마대마초와 수지, 이를 원료로 한 제품대마초, 대마 오일, 액상대마

대표 약물의 분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별표 3(가목), 별표 4(나목), 별표 6(라목)에서 확인했습니다.

2. 행위별 법정형

약물별 · 행위별 법정형
약물투약 · 사용소지매매 (수수)수출입 (밀수)
마약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 (수수는 1년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향정 가목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년 이상 유기징역무기 또는 5년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
향정 나목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무기 또는 5년 이상
향정 라목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10년 이하 / 1억 원 이하
대마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1년 이상 유기징역 (수수는 5년 이하 / 5천만 원 이하)무기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 / 1억 원 이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마약류관리법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제59조(1년 이상), 제60조(10년 이하·1억 원 이하), 제61조(5년 이하·5천만 원 이하). 헤로인은 소지·투약 모두 1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59조 제1항 제3호).

3. 가중 규정

가중처벌
사유내용근거
영리 목적 · 상습 (제58조 행위)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상습 (제59조 행위)3년 이상 유기징역제59조 제2항
상습 (제60조 · 제61조 행위)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미성년자에게 마약 · 향정 제공 등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7호
수출입 · 제조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7년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1항
소지 · 사용 등 가액 5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상무기 또는 3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

4. 형과 함께 나오는 처분

  • 수강명령 · 이수명령 · 투약·흡연·섭취 사범에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200시간 범위에서 반드시 병과합니다(제40조의2 제2항).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집행유예 시 병과할 수 있고, 선고유예 시 1년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0조의2 제1항·제4항).
  • 몰수 · 추징 · 범죄에 쓰인 마약류, 시설·자금·운반 수단과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제67조).

자주 묻는 질문

왜 대마 매매가 필로폰 매매보다 법정형이 무겁나요?
마약류관리법은 대마 매매를 제59조(1년 이상 유기징역)에, 필로폰 등 향정 나목의 매매를 제60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 횟수, 영리성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벌금형이 없는 마약 범죄도 있나요?
마약·향정 가목 소지(1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매매(1년 이상 유기징역), 수출입(무기 또는 5년 이상) 등은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건 유형

2026-10-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직후의 첫 대응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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