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온라인 포함)에 접근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 제1항).
- 범죄 의심의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 요건을 갖추면 위장 신분으로 거래까지 하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조의3~제4조의5).
- 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는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제4조의6).
- 본래 범의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한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1.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 구분 | 내용 | 요건 |
|---|---|---|
| 신분비공개수사 |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고 범죄 현장·범인에게 접근해 증거 수집 | 마약류범죄 수사 목적 |
| 신분위장수사 | 위장 신분 문서 작성,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 마약류 소지·매매·수수 등 | 범죄 의심의 충분한 이유 +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울 것,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 |
| 긴급 신분위장수사 | 법원 허가 없이 먼저 개시 | 긴급한 경우, 48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중지 |
2. 위법한 함정수사
대법원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과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를 구별합니다. 후자는 위법하고, 그에 기한 공소제기는 무효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 처음 접근한 쪽이 누구였는지
- 거절했는데도 반복해서 설득하거나 동정심·친분을 이용했는지
- 수사기관이나 그 협조자가 마약 구입처나 자금을 마련해 줬는지
- 이전부터 같은 범행을 해 온 정황이 있는지
제보자가 수사기관과 연계해 범행을 유도한 경우에도 함정수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시작과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온라인 거래 수사의 특징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자·운반책 검거 후 압수된 휴대폰과 가상자산 거래소 기록, 은닉 장소 CCTV를 통해 구매자까지 역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전의 구매 기록으로 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판매자인 척 접근해서 샀어요. 함정수사인가요?
위장수사로 얻은 대화가 다른 사건에도 쓰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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